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쉬워진다…보관기간 180일로 확대

입력 2024-02-28 12:07   수정 2024-02-28 12:58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보관 기준 개선 등 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서면 심의를 거쳤다. 적극행정위는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다.

첫 번째 안건인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은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이 많이 포함된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량 및 기간을 1일 처리량의 30일 이하에서 180일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인천 소재 재활용업체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이다.

태양광 설치가 늘어나는 가운데 태양광 폐패널도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태양광 패널이 사용 기한 등 외부적 요인으로 수명을 다하는 경우 재활용 공정을 거치면 유리, 알루미늄, 규소, 구리, 금, 은 등 유가 금속이나 핵심광물을 추출할 수 있다.

다만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매립과 장기 보관 일수가 제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다량의 폐패널을 재활용하려면 기한이 촉박하다며 보관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두 번째 안건인 ‘환경오염 사고 시 긴급 측정 대행 계약 사후 제출 허용’은 국민 안전을 위해 환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오염도 측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형 사업장(1, 2종)이 측정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7일 전)에 관리기관(지방유역환경청)에 계약 내용을 제출해야 했으나,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후(30일 이내) 제출도 허용한다.

세 번째 안건인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 준수사항 명확화’는 섬 지역 등 특수한 지역의 경우 먹는 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검사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대신해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검사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측정값의 신뢰성도 함께 높인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환경부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행동하는 정부를 실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화하거나 폐지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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