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민생법안은 뒷전…유통법·방폐장법 결국 자동폐기 수순

입력 2024-02-29 15:18   수정 2024-02-29 15:22


여야가 29일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등에 관한 특별법(방폐장법) 등 민생 법안은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차기 국회에서 재차 논의돼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모두 총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 들이다.

반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이번 본회의에서도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돼 있는 방폐장법이 대표적이다.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되고, 방폐장을 짓는 데만 30년이 넘게 걸리는 만큼 지금 방폐장법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늦었단 평가가 대체적이다. 최악의 경우 처리 시설 부족으로 원전 발전을 멈춰야 할 수 있다. 앞서 대만은 2016년 11월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꽉 차 궈성 1호기를 반 년가량 멈춰 세운 바 있다.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법 역시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이에 유통업계에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은 만큼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유통법은 산자위 소위에서부터 여야 의견이 갈린 채 계류돼 있다.

이밖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번에도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중처법의 위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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