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 동원했다는 소문은 거짓"

입력 2024-03-04 15:03   수정 2024-03-04 15:13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제약회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만약 이를 강요한 회원이 있다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하겠다고 말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언론이 거짓 기사를 만들어내고, 이를 정부가 다시 언급해 의사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의사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해당 회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께 사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전날 의협 비대위 주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들이 의사로서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면서 의사들을 거리로 뛰쳐나가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3.1절 아침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13명 전공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이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의사로서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의사들에 대한 자유와 인권 탄압이 심해지자 세계의사회와 많은 외신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이 무시당하는 나라로 인식될까 두려울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의사들은 하나 되어 새로운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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