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편의점 女알바 폭행범에 검찰 5년 구형

입력 2024-03-05 20:05   수정 2024-03-05 20:06


검찰이 '머리가 짧다',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5일 201호 법정에서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작년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분노해 B씨에게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주문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A씨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B씨는 피해자 진술에서 "폭행으로 진단은 전치 2주를 받았지만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어 병원 치료 중이다. A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A씨는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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