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프라이 안해줘서…친모 때려 숨지게 한 40대 '10년' 구형

입력 2024-03-06 11:43   수정 2024-03-06 11:44


술안주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재차 구형했다. 1심에서 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6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심리로 열린 A씨(42)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 때도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앞서 지난해 5월17일 오후 7시께 A씨는 주거지인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60대 친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튿날 친모가 숨지자 A씨는 112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이미 숨진 것을 확인하고,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났다"며 "살짝 밀쳤을 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가 (자신에게 맞고 난 뒤) 혼자 쓰러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납득할 만한 마땅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가서 사과했고 피해자로부터 '알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물리적 마찰 이후 생존해 있다가 다른 사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이어 이 변호인은 재판부에 통신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송수신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문서 송부 촉탁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을 속행할 정도의 증거 신청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이달 말 이뤄질 예정이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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