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다올투자證…주총서 2대주주 안건 모두 부결

입력 2024-03-15 14:56   수정 2024-03-15 14:57



경영권 분쟁 중인 다올투자증권 주주총회에서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제시한 주주제안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15일 다올투자증권은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내이사로 전수광 전무를 선임하고, 보통주 15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기수 대표가 제안한 주주제안은 부결 또는 자동 폐기됐다. 앞서 김 대표는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최대주주와 2대주주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차등적 현금배당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 ▲사외이사(강형구) 선임 등을 포함한 12개 안건을 냈다.

주주제안의 핵심이었던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은 26.6% 찬성을 얻는 데 그쳤다. 권고적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에서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건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제도다.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다른 안건도 대부분 비슷한 수준인 26~29%의 지지를 받았다.

김 대표가 추천한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안대로 이혁 이사가, 감사위원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에는 이상무 이사가 재선임됐다. 사내이사로는 김형남 이사가 재선임됐으며 전수광 경영지원본부장이 신규로 선임됐다.

소액주주와 함께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4% 넘게 보유한 SK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중원미디어가 다올투자증권 측에 의결권을 위임하면서 김 대표 측이 표 대결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기수 대표는 의도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 대표가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와 지분을 10% 이하씩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지효 기자 j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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