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하면 동료에 보상…'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입력 2024-03-20 09:33   수정 2024-03-20 09:45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받던 것도 10시간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등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1년 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합산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늘어 작년에 전년보다 19.1% 증가한 2만3188명이 사용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경우 매일 하루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은 3시간~7시간으로 줄게 된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업무 공백을 메꿔야 하는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해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된다.

단축 전 주 40시간을 일하고 통상임금 월 200만원을 벌던 근로자가 주 10시간을 단축하면 현재 기준 급여는 월 43만7500원이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엔 50만원이 된다.

정부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그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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