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더 공정해지길"…조민, '입시비리 혐의'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3-22 08:47   수정 2024-03-22 08:47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1심 선고 결과가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면서도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며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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