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

입력 2024-03-25 18:17   수정 2024-03-26 01:02


정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례시의 건설·건축 관련 권한도 대폭 확대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동안 도지사에게 부여하던 고층 건물 건축 허가권 등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용인특례시 지역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으로 키우기 위해 철도·도로망 구축을 서두를 계획이다.
“특례시 권한 확대할 것”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특별법에는 지역 발전 비전·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네 곳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례시의 건설·건축 권한도 확대한다. 정부는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받아야 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특례시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세우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례시가 고층 건물 건축을 허가할 때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받아야 하는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상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층 건물 건축 허가권 등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며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
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길이 45㎞ 도로다. 삼성전자가 있는 용인 기흥과 SK하이닉스가 있는 처인을 관통한다. 민간자본 투자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곧바로 들어갈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45호선’ 확장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때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 개통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절차를 빠르게 밟기로 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2026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산단 후보지 내 기존 기업 70여 곳의 이전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기업 이전 때 공장 가동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산단 조성 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말 발표한 용인 이동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복합타운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 청년 세대가 사는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으로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마련해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안정락/도병욱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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