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코앞인데…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또 줄었다

입력 2024-03-28 10:12   수정 2024-03-28 10:13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던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데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8829명이다. 지난해 12월 말의 86만6314명보다 7485명 줄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22년 1월 94만785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전까지는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으로 증가세였다.

자발적 가입자 중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의미한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줄어드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간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영향이 크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공적연금뿐 아니라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이외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해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다.

아울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안에 들면 국가에서 공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으로 매달 33만4810원(부부 53만5680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매달 보험료로 9만원씩 15년간 납입해도 노후에 월 30만1680원밖에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이탈 현상이 지속하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이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됐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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