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변호사법 위반한 '운동권 대부' 징역형 집유…檢 항소

입력 2024-04-15 11:35   수정 2024-04-15 11:45

'운동권 대부'로 꼽히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60)이 변호사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1일 허 전 이사장 등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5일 보조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이사장은 △무자격 업체에 대한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의 위치 변경을 청탁 △직원 월급 미지급 △무선도청 탐지 장치 납품 청탁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의 대상지 선정 관련 청탁·알선 관련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허씨는 2014년 자신의 정치권 인맥을 통해 특정 도청 탐지 장비 제조업체가 공공기관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돕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20년 8월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5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해도 해당 수수료는 판매 영업을 한 결과 납품계획이 성사된 대가로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선도청탐지장치를 공공기관에 납품 청탁한 일 등에 대한 금품 수수와 약속이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거나 청탁 대가 약속의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금품 거래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에만 치중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가 선고된 청탁 대가 수수·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선고형도 그 죄질을 반영하지 못해, 허 전 이사장과 공범들에 대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 겸 '삼민투' 회장을 지낸 허씨는 '386 운동권'의 대부로 불린다.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이끈 허씨는 2000년에는 새천년민주당,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으며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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