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도 당했다…'170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에 징역 10년 선고했더니

입력 2024-04-15 15:04   수정 2024-04-15 16:50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51·여)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그의 아들 B씨(30)도 항소했다.

다만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 남편 C씨(39)의 무죄 판결에 항소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회원 수 1만5000명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인 현영씨(47·본명 유현영)도 "매월 7%의 이자를 주겠다"는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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