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공분양 공사비 30% 올라…"분양가 오르면 본청약 포기 늘어날 것"

입력 2024-05-01 18:11   수정 2024-05-09 16:16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3.3㎡당 1400만원 정도였는데, 공사비 30% 인상으로 분양가격이 더 오르게 생겼습니다. 본청약 때 포기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인근 A공인 대표)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공공주택 사업지의 공사비가 급등하며 사전청약자 사이에서 본청약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주택지에서 공사비 급증으로 사업비가 2~3년 새 30%가량 늘어난 탓이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가 전용면적에 따라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2022년 1월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계양 테크노밸리 A2블록 공공주택 사업비는 기존 2676억원에서 최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사업 승인 때보다 688억원(25.7%) 오른 것이다. 바로 옆 A3블록 사업비도 기존 1754억원에서 2335억원으로 581억원(33.1%) 급증했다. 당초 2026년 6월이었던 입주 예정일은 사업 지연 등으로 2026년 12월로 6개월 밀렸다.

계양 A2·3블록은 오는 9월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A2블록 전용 59㎡는 3억5600만원, 84㎡는 4억9400만원이었으나 공사비가 30%가량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의 사업비도 줄줄이 올랐다. 경기 ‘의왕 청계2 A1블록’ 사업비는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 1991억원이었지만 올해 1월 2983억원으로 50% 가까이 늘었다. ‘수원 당수 A5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업비는 기존 2100억원에서 2768억원(31.8%)으로 높아졌다. 경기 파주 운정3 A20블록, 의왕 월암 A3블록 등도 사업비가 수백억원씩 증가했다.

정부는 사업비 증가에도 공공주택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분양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당한 적자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선 사전청약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구계획 수립만으로 청약받고 간이 감정평가 등에 의해 추정 분양가가 결정되다 보니 본청약 때 분양가와 격차가 클 수 있어서다. 설계비, 건축·택지·가산비 등은 본청약 때 산출된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분양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분양가에 대한 최소 변동 폭을 정해 놔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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