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발언에 징계받은 교수…대법원 "타당"

입력 2024-05-12 10:48   수정 2024-05-12 11:17



수업 중 학생들에게 위안부를 언급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던 류석춘(69)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류씨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등을 발언했다.

이에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행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까지 제기됐다.

연세대는 류씨의 발언이 성희롱이라 판단하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류씨 측은 "학생에게 매춘이 아닌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뜻이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 법원은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 전후로 위안부 여성이 매춘 행위 종사자라는 내용만을 설명했을 뿐, 연구행위와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서는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류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류씨는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된 후에도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는 사진에도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해볼래요?'라고 적어뒀다.

류씨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도 고발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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