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살해' 의대생, '김레아'와 달리 신상공개 안 된 이유는

입력 2024-05-14 09:43   수정 2024-05-14 10:25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25)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야구모자를 쓰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서를 나선 최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경찰은 최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계획범죄 혐의가 짙고 잔혹한 범죄 유형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공개하지 않게 된 것은 교제 살인의 특성상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더불어 피해자의 신상까지 공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도 신상 공개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시 소재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는 등 계획 범행 정황이 연이어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영장실질검사에서도 '계획 범행'이라고 밝힌 상태다.

경찰 관계자도 "조사에서 최근 헤어지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전체적 상황을 보면 우발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했다.

다만 그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검찰 송치 뒤 이뤄질 전망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검찰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재심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앞서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과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공개된 첫 머그샷 사례다.

신상공개법은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중대 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정화준 부장검사)는 김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21)를 살해하고 그녀의 모친 B씨(46)에게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공판을 앞두고 자신의 머그샷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담당 변호인은 10명에 달한다. 하지만 법원은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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