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무 태만' 서울교통公 노조 간부들, 재심사에서 전원 '해임'

입력 2024-05-21 14:18   수정 2024-05-21 14:35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 악용에도 복직 수순을 밟아 논란을 빚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공사 내부 징계 심의를 통해 재차 '해임'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올해 초 감사를 통해 이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내부 인사 심의로 징계 수위를 낮춰 비판받은 바 있다.

2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 인사위원회는 타임오프 악용 노조 간부 7명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해 지난 17일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행정 절차인 백호 공사 사장의 최종 결재가 끝나면 이들은 최종적으로 공사에서 해임된다. 해임은 공사 규정상 두 번째로 높은 징계 수위다. 직원 직을 잃고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공사 측에 "정상적인 근무 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공사는 이후 노조 전임자의 근로 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정상 출근이나 근무하지 않은 311명의 직원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이 파면 처분을, 14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공사가 이들 중 해임 처분을 받은 노조 간부 7명에게 '강등'으로 처분을 완화해주면서 발생했다. 공사는 상벌위원회(1심)와 인사위원회(2심)의 이중 구조로 항소 절차를 운영하는데, 공사는 노조 간부 7명에게 인사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강등으로 처분을 완화했다. 강등은 직원 직을 유지한 채 직급만 내리는 처분이다.

공사 대내외적으로는 타임오프를 악용한 간부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시 역시 공사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등 처분을 받아낸 노조 간부 중에는 공사 통합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교통노조 사무처장 등 양대 노조 핵심 간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노조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백호 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지시했다. 공사 규정상 인사위원회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 인사권자인 사장은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임된 노조 간부들은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공사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처분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타임오프 악용에 대한 공사 차원의 '선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는 "해임자들은 추후 노동위원회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려 할 것"이라며 "다만 공사가 한번 처분 수위를 바꾼 것이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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