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독주' 속 맞불 대책 내놓는 정부…22대 협상카드로 활용

입력 2024-05-27 18:16   수정 2024-05-28 01:06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 반대에도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하려 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법안 논의를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됐다.

2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쌀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내면 수입이 급감했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수입 안정 보험의 운용 방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수입 안정 보험은 가입한 경작자의 수입이 과거 5년치 평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농작물 생산량이 늘어나면 농민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해 과잉 생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쌀 수입 안정 보험이 쌀값이 떨어지면 재정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강제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 품목을 바꾸려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가맹점주 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방안’도 야당이 28일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야당의 특별볍 개정안이 기금 취지에 맞지 않고 기금 손실을 크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맞불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입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영효/이광식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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