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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장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입력 2024-06-01 11:44   수정 2024-06-01 11:45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3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오후 7시 8분 길을 지나던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다.

경찰은 추적 끝에 용의자를 특정, 이날 오후 9시께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친부 소재 등을 조사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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