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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서린빌딩에서 나가라"

입력 2024-06-21 18:12   수정 2024-06-22 01:3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는 SK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트센터 나비 측이 SK이노베이션에 약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이재은)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 측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미술관 근로자들의 이익, 미술품 보관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퇴거가 어렵다며 SK이노베이션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밟고 있는 노 관장이 관리하는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이날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퇴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계약을 해지해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 측에 약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아트센터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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