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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러 방문' 사전합의 했어도…"임차인 동의 없으면 주거 침입"

입력 2024-12-10 18:39   수정 2024-12-11 10:09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 당시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고 합의서를 썼어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을 보여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입자인 A씨는 B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2022년 7월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또 같은 해 7월 말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면서 주택을 인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B씨가)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는 합의서를 썼다.

A씨는 거주 중 물건 배치가 달라진 점을 수상히 여기다가 집주인 B씨가 A씨 동의 없이 공인중개사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방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B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정식재판에서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형사소송 결과를 근거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소송에서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A씨가 아무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재침입 가능성, 나아가 중대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크게 괴로워한 만큼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재판에서 “계약 당시 ‘집 보러 임차인 주거지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했고, 당시 A씨가 이사하며 짐을 많이 빼둔 상태여서 A씨가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법률구조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문자 대화 맥락상 짐을 다 뺐다고 한 것은 인도 준비가 완료됐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A씨가 당시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한 김건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지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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