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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시도…法 "삼권 분립 훼손"

입력 2024-12-13 13:37   수정 2024-12-13 13:38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진술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기도 하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장판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도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유감을 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받았으며, 이 가운데 김 부장판사가 포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명단에 오른 것으로도 전해진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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