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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 어딨나”

입력 2024-12-19 13:25   수정 2024-12-19 14:59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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