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2월 27일자 A29면 참조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사했다. 거래 급감과 아파트값 하락으로 해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 시장은 “작년 8·8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정부와 함께 비상 상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며 “지난 2~3개월간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고 월 거래량이 30%가량 감소하는 등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로 행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끼리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률 이양제 도입도 공식화했다. 고도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100%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의 주민이 용적률을 팔아 개발비용을 아끼고, 이를 사들인 사업자는 기부채납 부담 없이 역세권이나 도심의 고밀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오 시장은 “특정 지역만 문화재나 고도제한 등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원래 누릴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500㎡ 미만 소규모 필지(2·3종 주거지)에서 빌라 등을 지을 때 법적상한용적률(250·300%)까지 3년간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빌라는 주차난과 과밀화 등을 우려해 기존에는 조례 용적률(200·250%)까지만 건축이 가능했다.
박진우/최해련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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