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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팔려고"…조상 묘 파내 토치로 시신 훼손한 60대

입력 2025-01-18 07:52   수정 2025-01-18 07:53

땅을 팔기 위해 아버지, 조부모, 증조부 등 고인 4명의 묘를 파내고 화장장 예약이 어렵다며 유골 1구를 태워 손괴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를 도운 장의업자 B(6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5일 정오께 정선군의 한 임야에 있는 조상의 분묘 4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유골 1구를 B씨와 함께 토치로 태워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안의 장손이자 분묘 관리자인 자신의 이복형 C씨가 토지 판매를 위한 조상 묘의 발굴에 동의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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