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께 집행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저 압수수색은 오늘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께 집행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윤 대통령 수사에 필요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등을 확보할 방침이었던 공수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화폰을 통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해 국회 진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다음 주가 설 연휴이고, 법원에 연장 허가 신청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내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는 23일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을 예고해 사실상 대면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대면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도 시도했지만, 이 역시 불발됐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도 마련해놓고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지만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구인도, 현장 조사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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