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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주택 짓는 아파트단지 용적률 상향…실버스테이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입력 2025-01-23 17:56   수정 2025-01-24 02:09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새로 짓거나 재건축할 때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면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도심에 실버스테이(고령자용 민간 임대주택)를 지으면 용적률 상한을 20% 높여주고,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고령자가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고령자 돌봄·주거 대책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가 고령화 대책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일곱 차례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에 집중해왔다.

이날 대책은 고령자가 원래 살던 곳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노인 행복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노인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 제도를 활용한다. 아파트 등을 지을 때 노인 배려 설비와 식사·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포함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게 대표적이다. 주거약자법을 개정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조하는 주거수선 지원사업의 대상도 중위소득 48%에서 50%까지로 늘렸다. 지원 금액은 최대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했다.

고령자 돌봄 공급을 늘리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시설을 개편한다. 요양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은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닛케어(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의 요양시설)로 개조한다. 요양시설이 부족한 서울 등에는 비영리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빌려서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었다.

또 치매 노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유 자산 규모를 추정하고 안전한 자산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령화 대책 마련에 나선 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3일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50년이면 한국인 네 명 중 한 명이 75세 이상이 되면서 세계 1위 노인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중 돌봄·주거 대책을 이날 발표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3자녀 이상 가정에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2자녀 이상 가정에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우선 예약 확대와 주차료 면제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김리안/정영효/남정민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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