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재직자만 지급' 유효"

입력 2025-01-23 18:23   수정 2025-01-24 00:05

기업이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재직 요건을 명시한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서 임금 부담이 높아진 기업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

23일 대법원 3부는 세아베스틸 근로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세아베스틸은 연 800%의 상여금을 짝수월과 7월에 나눠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해왔다. 세아베스틸 전·현직 근로자들은 이런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회사 상대로 2015년 제기했다. 2017년 1심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2018년 2심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인 통상임금은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과거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들어 판단해 왔는데, 재직 조건이 달린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세아베스틸 사건처럼 엇갈리는 하급심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기준을 없앴다.

이날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심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회사와 근로자가 재직 상태를 조건으로 삼는 것은 유효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 시기를 선택해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을 여지를 허용하고, 노사 간 미지급된 부분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한 재직 조건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부담이 높아진 기업들로서는 안도할 만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직 조건이 유효하다고 본 만큼 퇴직 근로자가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명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고정성이 사라지면서 통상임금이 오르는 사업장이 많은데, 사용자 쪽에서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시온/허란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