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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출산한 아기, 분유 대신 물 섞은 우유 먹인 20대 부부

입력 2025-01-23 23:57   수정 2025-01-23 23:58


분유 대신 물 섞은 우유를 먹이고,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 범죄 재발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 측은 이들 부부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부부의 양육 태도 등을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책임하고 무지한 양육 방법으로 아이 영양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졌다. 건강을 저해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21년 7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분유 대신 우유에 물을 섞어 아이에게 먹이기도 했다.

영양부족 상태에 놓인 아이는 생후 17개월이 될 때까지 제대로 걷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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