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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차장·경호본부장, 경찰 재출석…'강경파 2인방' 조사

입력 2025-01-24 08:19   수정 2025-01-24 08:20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재출석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각각 24일 오전 7시 23분, 7시 21분께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이광우 본부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게 누구 지시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 관저 배치가 아니라 평시에 배치되던 총"이라며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총기 사용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경호관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늘 총기를 휴대한다"고 말했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화폰 통신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는데 그것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부인했다.

'피의자 신분인데 경호 업무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대안을 달라"고 반문했다. 김 차장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정상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광우 본부장은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기관단총과 실탄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기관총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본부장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2차 체포영장 집행 나흘 전인 11일 "불법 체포조 정보에 따라 관저 내부 가족 데스크로 MP7 2정을 배치해 경계 경비를 강화했다"며 기관단총 배치를 사실상 인정했다.

또 "경호처는 대규모 불법단체들의 관저 침입을 대비해 경호 매뉴얼대로 경계근무를 강화했다"며 공수처가 아닌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반려하면서 김 차장을 석방했다. 이 본부장 역시 19일 석방돼 두 사람 모두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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