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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대여도 유효?…대법 “별도 차용증 있다면 보증 인정”

입력 2025-01-24 12:00   수정 2025-01-24 15:00


도박자금을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라도 별도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돈을 갚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원고 A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그들의 아버지 E씨가 ‘재산 빼돌리기’를 했다며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늘려 채권자가 돈을 받아 가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A씨는 2021년 D씨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D씨가 도박으로 돈을 잃고 갚지 않자, D씨의 아버지 E씨는 2022년 “D씨의 5000만 원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했다. 이후 E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 B씨와 며느리 C씨에게 증여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증여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한 ‘재산 빼돌리기’라 주장하며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E씨의 증여 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가 D씨에게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이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박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간주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지급된 금전으로,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돈을 갚겠다는 약속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E씨의 보증이 유효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당초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차용증을 작성해 50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했다반환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도박자금처럼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별도의 반환 약정을 맺고 그 약속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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