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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대통령 즉시 석방해야…구속 기간 25일 자정"

입력 2025-01-26 13:21   수정 2025-01-26 13:29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1월 25일 자정까지라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까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라는 검찰의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은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공제된 기간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라고 했다.

검찰과 법원은 모두 현재까지 체포적부심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이를 구속기간에서 빼 왔는데, 이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1일만 공제돼야 한다"며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속기간 공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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