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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예금 정보 왜 안알려줘"…통장으로 우체국 직원 때린 80대

입력 2025-01-30 11:44   수정 2025-01-30 11:45

우체국에서 우정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작년 3월25일 오후 강원 춘천시 한 우체국 고객응대실에 우정공무원에게 욕하며 통장으로 그 공무원의 콧등과 턱을 한 차례씩 때리고, 쇠골 아래 부위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 예금·체크카드 발급상황 등에 대해 상담 중 "예금 정보 등은 명의자가 직접 방문해야 알려줄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말한 그 공무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폭행 정도, 이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조건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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