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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층간소음 방지 설계 조건 갖추면 용적률 최대 10% 완화

입력 2025-02-05 08:01   수정 2025-02-05 08:02

울산에서 공동주택 건립 시 전선 지중화, 층간소음 방지 설계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10%의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울산시는 5일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개선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지역 맞춤형 용적률 완화 항목, 세부 적용 기준, 사후 관리 방안 등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제공 항목은 ▲주변 전선 지중화 ▲ 층간소음 방지 설계 강화 ▲ 주변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설치 및 확보 ▲ 전기자동차 주차장 지상 설치 및 기준 강화 ▲ 부설주차장 확보 강화 등이다.

또 ▲ 특별건축구역 내 지역 특화 디자인 적용 및 특색있는 건축 혁신 설계 ▲ 공공보행통로 설치 및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개방 ▲ 인근 재해·재난 방지시설 설치 및 공동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설계 시에도 용적률 우대 혜택을 줄 방침이다.

공동주택 계획 수립 및 건립 시 이들 항목을 반영하면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기준 용적률의 10% 이내에서 우대한다.

울산시는 4월 중 최종보고회를 거친 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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