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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쓰면 20년 감옥살이?…중국AI 금지법 발의한 미국

입력 2025-02-06 12:23   수정 2025-02-06 14:26


미국에서 딥시크 등 중국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쓰면 최대 1400억원의 벌금과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5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의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 AI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딥시크를 포함한 중국 AI의 미국 내 사용이 금지된다. 기업이 수입하거나 개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법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대 100만달러(약 14억원), 기업은 최대 1억달러(약 1448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대 20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기술 규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처벌 조항이 생겨나게 된다. 홀리 의원은 "중국 AI에 들어간 모든 데이터와 자금은 결국 미국을 겨냥할 것"이라며 "중국 AI 기술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AI에 대한 미국 내 경계심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AI 발전이 군사 기술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같은 강경 조치에 대한 찬반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벤 프룩스 하버드대 연구소 연구원은 "오픈소스 AI 발전을 막는 법안"이라며 "미국의 AI 연구생태계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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