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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 3월 이후도 서비스 가능"

입력 2025-02-06 17:20   수정 2025-02-06 17:21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 중인 서울시 가정은 이달 말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이용 가정이 희망하는 경우 3월 이후에도 계속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과 휴브리스(돌봄플러스)는 이날 오전 이용 가정에 "희망하는 경우 3월 이후에도 이용계약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본 사업시 적용될 시간당 요금의 변동 가능성 또한 언급됐는데, 노동부는 이에 대해 "이용 가격 등 세부 사항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이달 말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전국으로 시행 지역을 넓혀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서울(900여명)을 제외하면 부산과 세종의 경우 20명 이하 범위의 수요를 제출하는 등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노동부는 본 사업 시행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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