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싸게 사고 대출금 유용 방조"…檢, LS증권 대표 기소

입력 2025-02-07 22:53   수정 2025-02-08 15:54


김원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임원으로부터 고가 미술품을 싼값에 사는 대신 해당 임원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유용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21년 6월 김모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김 전 본부장이 830억원의 PF 대출금을 유용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부동산 PF 관련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시행사를 운영했다. 김 대표 등은 김 전 본부장이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부터 자금 795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승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함께 대여금을 승인한 봉원석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부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봉 전 부사장은 2023년 9월 직무와 관련해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11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시공사였던 현대건설 실장 이모씨와 팀장 이모씨도 김 전 본부장의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PF 대출금 중 830억원을 김 전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기존 브릿지 대출을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김 전 본부장은 앞서 직무 정보를 이용해 PF 자금 830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LS증권은 "김 대표는 직무와 관련해 특정 사업 담당 임원으로부터 고가의 그림을 부당하게 수수하거나 해당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의 PF 대출금 유용 사실을 인식한 채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 해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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