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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5-02-13 10:25   수정 2025-02-13 10:38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 10시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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