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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씩 나누자"…'사상 초유' 대리 입영한 20대 결국

입력 2025-02-13 15:07   수정 2025-02-13 15:27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적발된 '대리 입영'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는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대 후반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조씨는 이후 최씨 행세를 하면서 입영 판정 검사를 받았고 이후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씨가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다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조씨는 과거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바 있다.

1970년 병무청이 설립된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조씨는 이미 전역한 자로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조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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