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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습격범…대법,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5-02-13 18:00   수정 2025-02-14 01:02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이 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가중처벌 대상인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이 대표는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씨는 1심에서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을 주장했으나, 2심에서는 뒤늦게 반성의 의사를 밝혔다.

한편 범행 전 김씨의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이 담긴 메시지를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지인은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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