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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문수 장관에 "특별연장근로 늘려달라" 주문

입력 2025-02-17 16:00   수정 2025-02-17 16:12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을 총괄한다는 이유로 등기 임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규정도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중소기업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특별연장근로제도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산재예방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고용노동부 인가로 주당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노사 합의를 통해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현재 최장 90일로 제한된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기간을 180일로 늘리고, 근로자 동의 땐 사후인가 방식도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업을 총괄한다는 관련성' 만으로 1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신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을 두자는 대안을 내놨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장기재직을 위한 지원 확대,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 활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 외국인근로자(E-9) 입국 전 교육 강화 등 현장에서 필요한 건의사항 35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효과보다 처벌만 늘어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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