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17세 딸 몸무게가 겨우 '27㎏'…채식 강요한 부모 결국

입력 2025-02-19 21:08   수정 2025-02-19 21:30


호주에서 17세 딸에게 채식을 강요해 몸무게 27㎏에 영양실조를 야기한 부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18일(현지시간) 호주 방송 ABC는 몸무게가 27㎏에 불과한 17세 소녀의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퍼스 지방법원은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그의 아내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서적·신체적으로 딸의 성장을 도와야 하는 부모가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딸이 8세 때부터 채식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모의 학대는 교사들에 의해 이슈화됐다고 ABC는 전했다.

무용 교사들이 너무 마른 딸의 상태를 보고 영양실조를 우려하며 부모에게 영양사와 상담을 설득했지만, 부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교사들은 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딸이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키 147.5㎝, 몸무게는 27.3㎏에 불과했다.

부모는 재판에서 "딸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영양이 조금 부족한 것일 뿐. 영양실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딸은 부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부모님은 하루 세끼를 모두 만들어 주셨다. 음식을 얼마나 먹을지는 스스로 결정했다"면서 "나는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다. 부모님이 감옥에 간다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딸에게 채식을 강요, 적절하게 자라는 것을 방해했으며, 딸을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하고도 반성은커녕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