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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식당에만 폭풍 잔소리” 백종원 본인도 과태료 처분

입력 2025-02-20 15:22   수정 2025-02-20 15:32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실내에서 LP 가스통을 가까이 두고 화구에서 요리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 5월 백 대표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는 그가 예산군 소재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주방 실내에서 LP가스통 2개가 놓여 있는 곳에서 닭을 튀기는 장면이 나온다.

관련 법에 따르면 LP 가스통은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두게 돼 있으며 실내에 두면 안 된다.
군이 민원을 받고 더본외식산업개발원 현장에 가봤으나 이미 LP가스통은 치워져 있었다.

하지만 군은 영상에 해당 장면이 남아있고, 더본코리아 측이 인정하는 점 등을 토대로 더본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댓글을 통해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배기 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해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했으며, 관련 장비는 촬영 후 모두 철거했다.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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