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반덤핑·상계관세 등 우리 업계의 대미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을 선정해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열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미국 행정부가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 없는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상호관세 부과 검토를 개시한 점을 고려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등 미국이 관세 인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소개하고, 업체들에 질문과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의 상업활동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응하는 관세 조항이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신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세수 확보 및 감세 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미국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바탕으로 업계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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