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발생한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그 기간만큼 최종 선고도 미뤄진다.
마 후보자 임명 시 헌재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는다. 9인 체제로 평의하면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8인 체제를 유지하면 절차는 간소하지만 전원재판부가 아닌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절차적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가 위헌인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변화 없이 약 2주간 평의를 거쳐 3월 중순께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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