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휘발유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키로 결정했고, 조 바이든 전 미국 정부가 이 계획을 승인했다. 당시 캘리포니아는 △2025년 3분의 1 이상 △2030년 3분의 2 이상 △2035년 100% 등으로 무공해 차량을 늘리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1996년 제정된 의회검토법을 활용해 이를 저지할 계획이다. 의회검토법은 신규 도입 규제를 단순 과반수 표결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회검토법 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해당 정책은 연방 규제가 아니라 바이든 전 행정부가 1970년 청정대기법에 따라 승인한 면제 조치이기 때문이다. NYT에 따르면 면제 조치는 의회검토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2023년 미국 회계감사국이 판단한 바 있다.
청정대기법에 의하면 다른 주는 연방 기준이 아닌 캘리포니아의 환경 규제를 따를 수 있다. 현재 뉴욕·워싱턴 등 11개 이상의 주가 캘리포니아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NYT는 전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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