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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패널티'도 없앴다…'330만원' 정부 지원금 뭐길래

입력 2025-03-03 12:00  


국세청은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오는 5월 정기 신청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반기 신청 가구를 포함해 올해 약 190만가구에 1조8000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됐다. 맞벌이 가구가 결혼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한금액을 올렸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 것도 변화다. 연령 확대로 인해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69만명 늘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제도다.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2200만원과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와 홑볼이가구가 165만원과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이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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