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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유산취득세 이달 발표"

입력 2025-03-04 17:53   수정 2025-03-05 01:33


정부가 이달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상속인 인적공제를 높이는 등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산층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어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3월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행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컨대 지금은 15억원의 재산을 자녀 세 명이 균등하게 상속받으면 15억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후 세 명이 나눠 납부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각자 물려받은 5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정해지기 때문에 누진세 체계에 따라 세 부담이 낮아진다. 더불어민주당도 유산취득세 도입에는 긍정적이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상속인 인적공제 확대에도 여야가 큰 틀에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50%(대주주 할증 과세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는 정부 방안에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 등 5개 기업이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 또 이용호 정현프랜트 대표와 배우 박하선, 지진희 씨 등 569명이 모범납세와 세정 협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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