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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시대"…부정 사용시 법적 처벌 얼마나 받나

입력 2025-03-06 17:06   수정 2025-03-06 17:28


모바일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부정 사용하는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6일 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및 효력,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양 의원을 포함해 김한규, 안도걸, 박정현 의원 등 11인이 공동 참여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신분증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증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 이용자는 지난달 2일 기준 4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새로 등장한 제도인 만큼, 모바일 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물론 관련 부정행위 시 처벌하는 법적 토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다른 사람의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나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의 기재사항 또는 표시 방법을 조작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조작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전달 또는 사용한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걸맞은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모바일 신분증의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을 강력히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법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개정안은 현재 심사진행 '접수' 단계로, 앞으로 위원회·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뒤에 최종 공포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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