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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수사기록 확보 못했다

입력 2025-03-06 18:10   수정 2025-03-06 18:1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담긴 검찰 조서를 확보하려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검찰에 국무위원 진술서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요청했으나 이날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촉탁에 응하기 어렵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포함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자료로, 국회 측의 신청을 헌재가 채택해 촉탁이 이뤄졌다.

헌재는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을 갖고 사건의 결론을 낼지, 추가 확보를 시도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에 관해 논의하는 평의는 7일 예정돼 있다. 이날 한 총리 사건의 선고 시점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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