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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 성착취물 제작·협박한 여고생…"친구들과 장난"

입력 2025-03-06 23:40   수정 2025-03-06 23:41


또래 여학생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양에 대해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3월 17일 피해자인 또래 여학생 B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화하던 중 B양으로부터 신체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캡처하고, 성착취물 2장을 제작했다.

A양은 며칠 후 B양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전송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30분 안에 특정 장소로 오라고 하기도 했다.

A양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묻자 A양은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답했다.

A양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제 3자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양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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